Ⅰ. 서론
Ⅱ. 유사성
Ⅲ. 유사성의 문제점
Ⅳ. 결론
※ 참고문헌
관료제라는 용어는 많이 쓰이고 사용하면서도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이 개념을 명백히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메리암(C.E.Merriam)은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관료제의 개념규정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관료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정치학`행정학 및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관료제의 구조와 정치권력의 어느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관료제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데 있다. 1745년 프랑스 학자인 Vincent de Gournay가 그 당시 프러시아의 정부조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행정부의 집행조직을 지칭할 관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오늘날 관료제는 국가에 따라서 또 같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Ⅱ. 관료제의 개념규정에 관한 견해
관료제의 개념규정에 관한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웨버(M.Weber), 하이네만(C.S.Hyneman)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게층제적 대규모조직체설이고, 다른 또 하나는 라스키(H.J.Laski), 화이너(H.Finer), 하이예크(F.A.Hayek)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이다.
1. 계층제적 대규모조직체설
이 설은 관료제란 ‘계층적 형태를 띠면서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조직의 구조’라고 정의하면서 이 입장에서는 사회의 모든 대규모조직에서 합리적인 계층적 조직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관료제라고 보게 된다.
2.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
이 설은 관료제를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군이 정치권력의 주요한 장악자로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정의한다. 이 입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계층적 대규모조직체설에 의한 관료제 중에서 관료제집단이 정치권력의 장악자로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특히 관료제라고 부르고 있는 입장이다.
Ⅲ.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 엽관주의적 관료제의 전개
영국의 관료제는 미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립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와싱턴(G.Washington)은 독립초기이므로 기존법률이나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사행정의 경우 적제적소의 우너칙을 선언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으로 사실상은 학력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상류계층 출신들이 관직에 많이 들어 왔으며, 관료들은 점차 귀족화되어 갔다. 또 연방파가 약 10여년을 집권함에 따라 관직임용도 점차 당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12년에 걸친 연방파의 집권이 끝나고 1801년에 주분권파인 민주공화당의 제퍼슨(Jefferson)이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하자 관직의 대부분이 연방파에 의해서 독점되고 이ㅛ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직의 25%를 해임하고 민주공화파를 등용하였으며 지방정부에도 이러한 형태의 경질이 있었다.
1820년 5대 몬로(Monroe) 대통령은 임기 4년법을 제정하여 많은 연방관리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4년으로 하였다. 이는 정당의 교체에 따른 관직의 대량경질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집권정당에 대한 공헌도가 관직임명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엽관주의가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도 점차 확립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확립한 사람은 1829년에 취임한 제7대 대통령 잭슨(A.Jackson)이었다. 그는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모든 공직자의 직무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백한 성격의 것이다. 공직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얻은 경험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관직을 특정집단이 항구적으로 독점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엽관주의를 인사행정 내지는 민주주의의 지도원리로서 공식적으로 채택 하였기 때문에 잭슨은 엽관제도의 시조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8년의 제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의 1/10 정도밖에 경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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