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분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귀족,중류,양민,천민)
1. 귀족
2. 중류
3. 양민
4. 천민
- 참 고 문 헌 -
양민보다 하층에는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특수 집단이 있었다.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이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 오일순 / 고려시대 역제와 신분제 변동 / 혜안 / 2000
- 한국역사연구회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청년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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