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2.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3.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례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을 받을 때까지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
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나, 1996.12.31의 노조법 개정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 이외의 해고자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만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을 받을 때까지 노조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