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2.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의 판단
3. 사업주
4.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5. 사용자단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담당 직원 및 노무담당직원과 책임자, 경영기획 담당직원과 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 개념에 근무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체마다 조직․편제, 분장업무가 상이하므로 부장․차장 등 외형적인 직급 명칭보다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예 : 위임전결사항의 범위, 근무평정 권한 여부, 소속근로자의 지휘명령권한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경비직은 통상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감시적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경비직은 통상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 내의 인적․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로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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