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2.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견청취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4.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5. 취업규칙 변경의 소급추인
■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근로자 과반수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부서별 회의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의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볼 수 없다
■ 근로자 과반수노조 위원장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법령․단체협약 또는 규약 등에 의하여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 비정규직등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의 취업규칙으로 본다. 따라서, 그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