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3.사회정책의 구성
4.노동자보호정책
5.사회보장정책
6.분배정책
19세기 : 노동자 계층 보호 ( 독일의 의료보험 입법(1883), 산재보험과 노령 및 폐질보험제도 도입(1889))
20세기 초 : 노동시장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 독일의 기업감사법, 실업보험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 복지국가 건설 목표, 사회 전 구성원의 사회정책
보호성격 : 노동시간 → 임금, 산재 및 근로환경 보호로 확대
보호규모 : 실업보험, 연금제도 등
보호대상 :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정책의 대상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함
각종 휴일, 휴가 등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국가가 할 수 없는 사회보장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
고용의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에 큰 기여
1987년 민주화 선언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기업 도산 시 최종 3개월 분의 근로자임금 최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체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2010년 5월 25일자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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