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
3.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4.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5.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3/12해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제59조).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 전전연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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