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2.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의 산정사유 발생일
3. 법령에 의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4. 징계기간
5. 무단결근기간
6. 퇴직월의 임금
7. 노조 전임간부의 평균임금
8. 당사자 합의로 정한 평균임금의 효력
1)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취업규칙 등의 퇴직절차 등을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원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전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직원의 수리일이 산정사유 발생일로 되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예 : 월급제의 경우에 4월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은 6월 1일로 됨)이 산정사유 발생일로 된다. 즉,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퇴직일이 된다.
3. 법령에 의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시 그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 공제한다.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후 휴가기간
④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⑤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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