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이유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2. 해고의 이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 무단결근일수의 산정시 주휴일등은 제외됩니다
결근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 결근일과 마지막 결근일 사이에 주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결근일수는 근로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날을 제외하고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단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2일의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다.
【판례】징계해고사유인 '7일동안 무단결근'이란 상당한 기간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1995.05.26, 대법 94다46596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 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