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Ⅲ.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Ⅳ. 결
1. 개요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의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제 소재
다만 이를 반대해석 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서 집단적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없는 개연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의 포함여부
(1) 문제 소재
위와 같이 반대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분쟁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며 법에 따른 조정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포함여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에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노동쟁의로 보지 않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활한 단체교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권리분쟁의 포함여부
(1) 문제 소재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서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리분쟁의 경우에는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포함 여부
일반 민사관계에서도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적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간의 자주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