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의 정당성
II.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III. 조합활동의 범위
IV.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V.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Ⅴ.결
1. 기관활동
(1)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하며 당연히 조합활동이다.
(2) 구체적 사례
①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 등의 조합기관의 활동과, ②기타 평조합원이 노조의 결정이나 조합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의의
자발적 활동이란 노동조합의 명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진 조합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2) 판례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활동성은 인정된다”고 한다.
(3)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는 경우
이 경우 조합활동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조합활동성 여부는 당해 행위가 단결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미조직근로자
김수복 - 노동법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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