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2. 파견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
3. 차별시정신청권자로서의 파견근로자의 의미
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5. 파견근로자 지위의 존재시점
6.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피신청인
7.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정의에 따라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의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예, 도급계약),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 그 결과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기타 파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
마찬가지로 그 실질이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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