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2.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징계해임한 경우의 효력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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