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

 1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1
 2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2
 3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3
 4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4
 5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5
 6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6
 7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7
 8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8
 9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9
 10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정치] 시사한국정치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특별검사제를 주제로 생각하게 된 이유
본론
특별검사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본 특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① - 1999년 옷 로비 사건
․처음 제기 된 옷 로비 사건
․옷 로비 사건에 조사되기 시작
․옷 로비 사건에 관한 특검 조사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② -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요약과 특검에 가기 까지.
․특검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 ① - 화이트워터사건(클린턴)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본 특별검사제
결론
특별검사제를 조사하고 난 뒤
본문내용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할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아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기간이 있는데,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국회에서 투표에 붙여진다고 한다. 정당에 따라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는 노 대통령은 반드시 이것을 수용해야 하며 거부 하게 되더라도 다시 통과 시켜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열린 우리당의 경우는 거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란 간단히 말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및 장관들의 비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란 법률 용어 중 하나이지만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지기만 하면 특검(특별검사제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함)을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하게 된다. 어떤 이익이 있기에 야당에서는 특별검사제를 하자고 하는 것 인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특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게 된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든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된 예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것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지 등을 마지막에 논의해보겠다.
특별검사제란 무엇인가?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다. 1920년에는 대통령 W.하딩이 내무부 관리들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 주의 유전 개발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검사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사건에서이다.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며 최고의 법학자로 명망을 얻고 있던 하버드대학의 A.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백악관회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궁지에 몰린 닉슨은 콕스를 해임해버렸다. 이는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회는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는 법원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공식용어도 독립변호사(Independent Counsel)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의 비위혐의가 드러나면,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정보가 신빙성이 있을 때에는 90일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고, 본격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무장관의 의뢰로 연방공소법원 원로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임명담당과가 특별검사를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