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인세
3.상속세
4.증여세
5.부당이득세
6.부가가치세
7.특별소비세
8.주세
9.증권거래세
10.인지세
11.교통, 에너지, 환경세 : 2007년부터 교통세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세목변경
12.교육세
13.농어촌특별세
14.종합부동산세
15.관세
16.취득세
17.등록세
18.레저세
19.면허세
20.공동시설세
21.지역개발세
22.지방교육세
23.주민세, 재산세
24.자동차세, 주행세
25.도축세, 농업소득세
26.담배소비세
27.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 한다.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의 특징이 있다.
2.법인세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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