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개념
(3) 한국에 제정된, 소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2. 본 론
(1) 생명윤리 관점에서의 고찰
(2) 외국의 사마리아인 법 사례
(3)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결 론
(1) 결론 및 토론 주제 제시
#. 별 첨
(1) 성경에 나온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국제적 실험 결과 및 설문조사
(4) 사마리아인 법 관련 판결 사례
(5) 참고문헌
(1) 문제 제기
성경에 실린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종교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번쯤은 접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부터 도움을 주기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피해가 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법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을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기대된다. 여타 국가들에서 불구조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바라보는 논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도덕성의 상실과 비인간화의 문제점이 갈수록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또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개념
[적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루가의 복음서) 10:30~35). # 별첨 참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3) 한국에 제정된, 소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도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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