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 기본법
- 가족관련 법안 (가정폭력 방지법)
- 고용관련 법안 (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와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 성 관련 법안 (성폭력, 성매매 관련법안)
2. 여성관련 법안들의 의의와 한계 & 해결 방안
3. 우리 조의 입장 정리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이 법은 제정될 때부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2002,12,11 적극적 조치 로 바꿈.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
우리나라 법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책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
- 국정브리핑 2007.12.6 -
여성발전 기본법의 주요내용
1.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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