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추진주체
정보화촉진위원회
추진과정(제도측면)
추진전략
정책의 구분
1)망구축사업
2)핵심기술개발
3)시범사업
1)제1단계정보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1단계 구축사업내용
2)제2단계 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계획
2단계 구축사업내용
3)제3단계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 기본계획
3단계 구축사업내용
고려사항
배경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일본의 신사회자본 건설계획, 그리고 싱가폴의 IT2000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을 21세기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구축
개념
:기존의 아날로그망을 대체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걸쳐 시간에 제약 없이 고속화, 대용량화하여 쌍방향으로 신속하게 전달처리 가능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목적
선도사업으로서의 의미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확보
행정기관, 연구소, 대학주요기업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 수요의 증가
추진주체
체신부가 주체가 되어 1993년부터 1년에 걸친 작업끝에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1994년 5월에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문민정부출범 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 구축 종합계획 을 수립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 (1996년 1월) 에 따라 장관급의 정보화춘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촉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매년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심의 정보화 사업을 조정
(라융길 1998 : 12-2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