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
노동법 법원의 적용순서라 함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어느 법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신법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이 우선한다. 예컨데 선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는 특별법인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선원법제60조,67조)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 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단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