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 절차 실무에 대하여
2. 원고와 피고
3. 소송 관할법원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8. 확정과 강제집행
가.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 답변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에게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또는 없다(부인)”로 답변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 다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한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증
-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중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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