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관리체계
Ⅱ. 산안법의 적용범위 등
Ⅲ.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1. 특징
1) 라인 중심의 지휘와 스탭 조직의 지도․조언 관리 체계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지휘체계인 라인조직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일치시키고 재해의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탭으로 선임하여 라인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도 또는 조언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율적 관리와 근로자 참여의 보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환경 측정 시 근로자 참여 등을 의무화 내지 보장함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의 개입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반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행정관청의 보고․신고의무와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증원․개임 명령 권한, 벌칙의 적용)
4)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전문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 업종에 따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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