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 전반에 대한 검토
2. 통일교섭
3. 집단교섭
4. 대각선 교섭 그리고 패턴교섭
5. 산별조직화 초기에 유행했던 공동교섭
집단교섭이란 여러개의 단위노조가 집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집단과 교섭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노조측에서는 완전한 산별교섭 즉, 통일교섭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교섭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통제아래 이루어지는데, 상급단체가 직접 교섭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므로 상급단체가 없더라도 집단교섭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집단교섭은 대부분 상급단체를 통하여 노사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고 노사 각각 수명에게 교섭대표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하게 되는데, 집단교섭차원에서는 각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범위에 대해서만 타결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차원에서 기업별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사측으로부터‘이중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해 큰 홍역을 치뤘던 병원업종에서는 올해 보건의료노조와 이에 해당되는 병원들간에 처음으로 집단교섭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임단협에서 사측에 산별교섭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63개 병원으로부터 산별집단교섭에 참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원협회가 각 병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 단체 대표로 나오는 통일교섭을 원하고 있지만, 병원협회가 이를 원하지 않는 관계로 은행과 같은 통일교섭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병원업종의 경우 집단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는 병원이 150여개에 달해 한꺼번에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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