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표교섭제
4. 과반수 교섭대표제
(1) 내 용
비례교섭대표제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위원단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비례교섭대표제는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논란이 축소될 수 있고, 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 문제점
비례대표제는 외관상 모든 노조의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섭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비례교섭대표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실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점이다. 교원노조법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운용경험은 교섭권의 분점(分占)을 통한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장점은 드러나지 않고 그 단점만이 부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복수노조의 병존 현상이 영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한계는 교원노조법의 운용경험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된 교원노조에서조차 비례교섭대표제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는데 직종과 고용형태, 기업의 규모와 성질이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비례교섭대표제가 실효성 있게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교원노조는 교원이라는 동일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와 내용을 가진 자가 조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교섭단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각 단위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비례적으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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