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민권행사 보장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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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공민권행사 보장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행사와 근로관계와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이라도 공민권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 때문에 공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나 공민권행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시간도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시각의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식기간을 이용케 하는 것은 휴식시간의 자유이용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없을 것이다. 이 경우 날짜의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면 청구한 날짜의 변경도 가능하다 할 것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공민권행사 보장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