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민권행사 보장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행사와 근로관계와 관련된 쟁점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이라도 공민권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 때문에 공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나 공민권행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시간도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시각의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식기간을 이용케 하는 것은 휴식시간의 자유이용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없을 것이다. 이 경우 날짜의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면 청구한 날짜의 변경도 가능하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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