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적 검토
Ⅱ. 단체협약해석의 특수성
Ⅲ.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1. 의의
노조법제34조1항 : 단협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협규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해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수 있다.
제도의 의의 : 구법하에서는 단협의 해석,적용 이행과 관련한 집단적 분쟁은 사법적심사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고 소송비용부담을 초래.
2. 노동위원회에의 견해제시 요청
1)노동위원회 신청
“단협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란 단협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불일치와 정해지지 않은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모두를 말한다.
또한 단협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란 단협에서 그 해석에 따른 분쟁시에 노동위원회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하여 노동위원회 의견에 따른다는 정함이 있는 때에만 그에따라 견해제시 요청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2)노동위원회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단협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방등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하여야 한다.
명확한 견해란 사회통념상 당사자사이에 서로 납득하여 해결할수 있는 견해를 말하고 판례는 명확한 견해의 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