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 및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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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 및 배치전환명령의 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치전환 전반의 개요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본문내용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배치전환명령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가) 직종의 한정 -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전개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직종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종의 변경을 일방적 명령으로는 행할 수 없다. ㈀ 특수기술·기능·자격자의 경우 - 의사·간호사·보일러기사 등의 특수 기술·기능·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직종의 한정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세일즈 엔지니어의 배치전환 - 근로계약상 직종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한계선상의 경우는 기술직의 종업원을 그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업무나 판매직(세일즈 엔지니어)으로 배치전환하는 경우이다. 물론, 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에 명확히 직종을 기술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치전환명령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 근무장소의 한정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권리남용법리에 의한 제한

-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당해 인원배치변경의 필요성)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충당하는 것(인원선택)의 합리성(필요성), 그 명령이 초래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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