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관련 법적 검토
2. 관련 판례와 학설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정리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만도기계 사건의 춘천지법은 “정리해고 철폐요구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로 보고 있고,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만도기계 사건의 대전지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정리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여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설 중에는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려는 데 대하여 정리해고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쟁의행위도 그 목적상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요소는 없다. 다만,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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