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법적 검토
II. 육아휴직급여
III. 산전후휴가급여등
IV.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국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재원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개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최근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①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휴가가 법제화되었고,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기간이 단축되고, ③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등 산전후휴가급여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3. 우선대상기업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①제조업 500인 이하, ②광업 300인 이하, ③건설업 300인 이하 등이 있다.
4.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조건
산전후휴가급여는 ①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12월 이내 신청할 것.
5. 산전후휴가급여의 수준
(1)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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