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반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Ⅲ.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Ⅳ. 긴급조정제도
Ⅴ. 마치며
1. 조정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에 대해 그것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중재안과 구별된다.
1)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제53조). 쟁의행위를 하려면 먼저 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하고 또한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조정의 개시는 사실상 강제되는 점이 현행 법정조정절차의 한 특징이다.
2) 조정 기간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동일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3) 조정의 기관
① 조정위원회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당해 노동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1인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1인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인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3일 전까지 추천위원의 명단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위원을 교차추천하는 취지는 조정위원회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신뢰와 협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단독조정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는 노사분쟁의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4) 조정위원회의 활동
① 주장확인 활동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② 본 활동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수락여부는 노사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이를 간접강제하기 위해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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