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Ⅳ. 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자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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