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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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본문내용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주적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②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제81조 1호상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말하며 노조법에서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에 해당하는가 문제와 그것이 정당한가 문제로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조합활동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활동이 조합활동에 포함되는가 여부인데 경제적 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가 없이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고 단결강화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조합활동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는 ‘근로3권보장의 질서에 비추어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을 금지하여야 하는가’라는 시각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에 대해 근로자측에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