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Ⅱ. 내부 통제권의 근거와 관련한 학설
Ⅲ. 내부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내부통제권의 행사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Ⅵ. 마치며
1.一般的 範圍와 限界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조합원 자격의 권리정지․박탈(제명)은 그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다.
2.具體的 範圍와 限界
(1)政治活動과 統制權
조합원은 개인 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노조의 존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조합적 행위이거나 노조의 정칠활동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등은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違法한 組合의 指示와 統制權
조합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조합의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일단 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3)言論․批判活動과 統制權
집행부나 조합의 방침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조합민주주의의 활성화 및 그 유지를 위하여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의 비판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들어 비판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組合의 決議․指示에 違反하는 行爲와 統制權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합방침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했던 조합원도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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