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

 1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1
 2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2
 3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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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판례 요지
2. 주요 쟁점 해설
본문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관걔의 당연 승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이에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종전단체(한국국제문화협회)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한국언론회관)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즉, 승계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인 점, 퇴직금을 지급받아 협회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점(대부분 직원은 종전의 호봉 및 근속연수를 인정했지만) 종전의 경력이 고려되어 '신규임용'한 점,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면서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례이다.
(2) 참조판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건(대판1995.7.25 95다14404 퇴직금)에서는 법률에 의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단체의 기능을 흡수하였고 주무부처장이 종전찬체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본 판결의 판시이유와 동일하게 설시하면서,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는 할 수 업삳"고 판결하고 있다(법원공보, 1995.9.1 2929면 이하 참조). 유사한 사례로서 창신낙산복지회 사건(대판 1995.7.25 95다7987 해고무효확인 등)에서는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하였지만, 폐지 전 종업원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법원공보 1995.9.1 2947면 이하 참조).
(3) 참고적인 판례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의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대판 1997.9.30 97다6322에서는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룹계열사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서울고법 1998.6.19 선고 97나46391 판결
하고 싶은 말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