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에 대하여
2. 고용평등 침해 및 직장내성희롱 등 문제에 대한 고청처리기관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이번 개정시 신설된 제도로서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당해 사업장의 고용평등관련 상담, 조언, 자율점검 및 지도시 입회, 개선건의, 감독기관에의 신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범위는 고충처리기관의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의 임원 및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등이다.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이고,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충처리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명예감독관은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6개 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사업주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각 5인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서울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여성 3명, 남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위원은 전원 여성, 사업주위원은 여성 1명, 남성 4명이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회의는 15명 위원 전체회의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항 등은 공익위원만 참여하는 공익회의로 구성, 체결한다.
전체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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