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업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Ⅱ. 구직 급여
Ⅲ. 취업촉진수당
1. 의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직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비로서의 급여이다.
2. 수급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요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개정)
⑤수급자격인정신청일(33조의2)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신설)
⑥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신설)
다만 ⑤, ⑥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개정).
3. 구직급여 수급절차
1) 실업의 신고 (33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인정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실업의 인정(34조)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3) 구직급여의 수준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 기초일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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