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특례연장근로
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Ⅵ. 연소자, 여자등의 연장근로
Ⅶ. 마치며
1. 의의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8조).
2. 요건
(1)실체적 요건
근기법에서 특례인정사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례가 남용될 경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특례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근로기준법에의 정신에 합치할 것이다.
(2)절차적 요건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특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서면합의를 하게되면 해당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등 위법 부당하거나 중대한 생활상 이익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 연장근로를 거부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이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 예컨데 운수업․영화제작업․의료 및 접객업․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인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 (58조)
4. 특례의 내용
(1)연장근로의 한도 적용배제
근기법58조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예외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5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없이 연장근로시킬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휴게시간의 변경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근기법 53조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방법 즉 4시간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변경하여 운용할수 있다. 그러나 주지않거나 단축시킬수는 없다.
특례가 적용되면 휴게시간의 변경을 위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3)적용되는 근로조건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조항 등 근기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된다.
5. 적용의 한계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시간제한의 대상을 52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67조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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