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수준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개요
Ⅱ. 휴업수당
Ⅲ. 평균임금의 보장
Ⅳ. 감급의 제한
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장
1. 의제평균임금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는 일용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지나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평균임금의 조정
업무상 재해로 이한 요양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시일의 경과로 평균임금산정액이 매우 낮아지므로 평균임금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쟁의기간, 사용자귀책사유의 휴업기간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기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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