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노동조합, 근로자 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노조․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용자와 달리 노조는 제3자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중인 경우 이행보조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한 가해를 목적으로 행하여져 제3자에 대한 폭행․재산파괴 등을 수반하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보호법규 위반과 제3자에 대한 책임
공중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보호법규’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우에 해당되며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사업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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