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
Ⅴ. 마치며
1.파업의 경우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 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안전․보안작업등과 같은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停廢)가 근로자 또는 해당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하는 작업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제42조제2항).
2.태업의 경우
태업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데 그치는 한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때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그 정당성은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3.직장점거의 경우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장점거가 생산시설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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