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

 1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1
 2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2
 3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상 판결의 사실 관계
2. 판결의 취지
3.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본문내용
3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본건은 퇴직금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한 판례이다. 그 동안의 판례를 보면 기업의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의 경우(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영업양도의 경우(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계열사의 인사이동의 경우(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등) 등 다양한 경우로 나누어 근로계속연수의 산정에 관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기업체의 변경과 별개로 각 사안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에 판단의 중점을 두고 당시 당사자의 내부의 진의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안도 다수 존재한다(88.5.10 87다카2578 판결 등).
본건은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된 것에 그 특징이 있고 아울러 기업의 인적, 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음을 들어 이를 판단의 중요요소로 삼는데 특징이 있다. 한편 사직서의 제출 및 입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법인에 입사를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 동안 계속근로의 단절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인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가 진정하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 등 사용자의 일방적 종용에 따라서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전혀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면서 서류상으로만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퇴직 전후에 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은 채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88.4.25 선고 86다카 1124 판결, 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의 누진적 증가를 막기 위해 퇴직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나 종래의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중간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등(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93.1.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 등과 전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주택구입 또는 부채청산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순전히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 받은 경우(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중간퇴직을 할 것인가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과 관련한 판례 평석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