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전반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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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전반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Ⅱ. 근로자파견법상의 근로조건 보호 내용
본문내용
Ⅱ. 근로자파견법상의 근로조건 보호 내용

1.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및 파견기간

1)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무는 주로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도안사, 비서, 타자원, 여행안내원, 조리사,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등이며,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파견기간을 한정하는 이유는 근로자파견제가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요와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성·발전된 제도인 만큼 그 사유의 해소에 적정한 기간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장기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파견근로의 상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2)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인력필요업무 및 파견기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의 업무, 항만·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최장 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다.

3) 절대금지업무

절대금지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관해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로써 건설공사 업무, 유해·위험업무, 간호조무사업무, 운전업무 등이 있다.

2. 근로자 파견계약

근로자 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는 파견근로자의 수, 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근로자의 근무조건에 관해 구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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