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Ⅲ.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폐지의 과정
Ⅳ.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폐지의 근거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2.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
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Ⅴ.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폐지의 쟁점
Ⅵ.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폐지의 문제점
Ⅶ. 향후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적어도 병역의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또 수행해야 할 젊은이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ꡒ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ꡓ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군복무가 의무임에 틀림이 없으나 개인적 손실이 따르는 현실에서 초연할 수 없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과 병역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ꡐ최소한의 보상ꡑ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1년 7월 ꡐ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ꡑ을 제정하여 상이군경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등을 명시했다. 1969년 9월에는 법개정을 통하여 제4조의 2(취업시험의 특전) 조문을 신설하여, ꡐ병역법ꡑ 또는 ꡐ군인사법ꡑ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민간기업(제조업은 종업원수 200인 이상)이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민간기업에게는 벌칙조항 없는 권고사항으로
2. 박홍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2000
3. 세계일보, 군가산점제 찬성 63% vs 반대 17%, 2008년 2월 22일자
4.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3
5. 정길호 외, 현역 의무복무자 불이익 보전방안 연구, 제대후 사회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1995
6. 헌법재판소 결정문,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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