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작권법과 저작권
Ⅲ.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Ⅳ. 저작권 반대 운동의 개념과 진행양상
Ⅴ. Copyright vs Copyleft
Ⅵ. 사법부의 입장 : 냅스터와 소리바다
Ⅶ. 우리조의 입장 및 대안
Ⅷ. 결론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환산액(명목)
1970: $7.21억
2005: $2,144.42억. 297배 증가
보호의 필요성 증대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 증대.
-복제, 개작, 왜곡, 변형의 용이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 증대.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개인컴퓨터의 보급과 새로운 매체(인터넷) 등장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
=>수동적 위치에 있던 정보의 객체들이 생산/유통/소비 주체로 포섭.
=>표현의 자유 확대-저작물의 결과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증대.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정보 접근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 증대.
Ⅰ. 개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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