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Ⅳ일본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Ⅴ일본개호보험정책의 시사점
→care: long-term-care
1)법제도상에 나타난 개호의 의미
→ 1892~1961:공적인 급여대상자선정 기준
→ 1962~1963:공적서비스시책 대상으로서의 개호
→ 1987~1997:개호대상, 개호업무
공식용어로서의 요개호 상태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74 [사회복지사전]
→개호, 개조, 개호인
1982 [현대사회복지사전]
→개호:신체적 측면에 초점
1989 [사회복지실천기본용어사전]
→개호 = 개조: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활동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93 [현대복지학레키시콘]
→개호범위의 구체화
3)종합적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변에 관련된 일련의 원조를 행하는 것:수단적 원조
1.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일본
-사회보험방식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2000년 4월 실시
한국
-사회보험방식+조세
-일반:보험료(50%)+조세(30%)+본인(20%)
-공공부조:조세(90%)+본인(10%. 수급자 무료)
-2007년 7월 실시 계획
3.보험급여 수급조건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
한 기간(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