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검토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가.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고 당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한적 유니온 샵
동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유니온 샵 협정이 체결되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이 고용조건으로 되는 결과가 되지만 이를 비열계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자의 2/3이상’이란 사용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니온 샵은 위 단서조항의 후단에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위 단서규정은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로 개정(2006. 12. 30.)되었으며,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유니온 샵(Union Shop)의 운용
유니온 샵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 체결가능하므로 그 조건에 미달하게 되면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협정이 유지되는 중에도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미만으로 될 경우 역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유니온 샵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비조합원들이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비조합원들의 기득권보장),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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