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합, ⅲ)공동소송으로서의 주관적 병합 등을 인정하고 있다.
3. 요건
①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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