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행정소송법)
II. 종류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7).
2. 인정이유
본래 관할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 위반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하도록 한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제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인정이유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