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1. 전출의 경우
1) 근로자와 소속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지만, 노무제공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는 휴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속기업의 취업규칙 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근로자와 전출기업간의 관계
이들 간에는 근로제공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전출기업의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전출기업이 이를 행한다. 그리고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양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며, 퇴직금액은 양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원기업과 전출기업과의 관계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에 전출기간, 임금의 지급, 사회보험의 취득, 기타 근로조건 대우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원기업 내지 전출기업과의 법률관계는 대체로 위 협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4) 노동법상의 책임주체
근기법, 산안법, 산재법 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해 사항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산안법상의 사업주책임은 형식적인 노무급부를 받는 전출기업이 책임을 지며, 산재법상의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전출기업이 되지만 양기업의 합의에 의해 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원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및 전출기업과의 근로관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전출기업과의 근로관계도 단절된다. 또한 전출기업에 도산 등의 사정변경이 생겨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기업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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