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II. 조정
III.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IV. 중재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자
(1)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며,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이 된다.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3) 특별조정위원회의 권한과 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담당하며, 회의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공익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체, 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기간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4. 긴급조정제도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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