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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협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체결한 경우의 효력
3.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본문내용
3.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들에게는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이며,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 및 개별 비조합원들의 별도 근로계약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